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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李 대통령 조작수사 확인되면 공소 취소해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등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찰의 사건 조작 등에 공소시효 배제 △검찰청 해체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미채택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는 "'법왜곡죄' 제도를 만들어 판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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