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상대로 승차 중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택시에 탑승한 뒤 가벼운 흔들림에도 앞 좌석과 측면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며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 총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아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간혹 어머니가 “타던 중 차 문에 손이 끼었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9건의 범행 중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 모자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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