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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흔들렸을 뿐인데…머리 쿵’ 택시기사에 합의금 뜯어낸 모자 붙잡혀

모자(母子), 승차 중 충격에 통증 호소하며 9차례 260만 원 뜯어내

경찰, 사기 혐의로 입건…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 신고 당부

승차 중 택시 뒷자석 헤드레스트에 부딪힌 뒤 목을 잡고 있는 사기 피의자. 사진제공=울산 남부경찰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승차 중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택시에 탑승한 뒤 가벼운 흔들림에도 앞 좌석과 측면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며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 총 2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아들이 머리를 부딪치고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간혹 어머니가 “타던 중 차 문에 손이 끼었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9건의 범행 중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 모자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살짝 흔들렸을 뿐인데…머리 쿵’ 택시기사에 합의금 뜯어낸 모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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