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터는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15명 중 39.3%가 음식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근로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14년 32.8%에 비해 6.5%포인트 늘었다. 음식점 다음으로는 뷔페·웨딩홀(13.6%), 카페·베이커리(7.2%)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청소년 일터 지형에는 큰 변화가 감지됐다. 2014년 22.4%를 기록하며 음식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전단지 알바’는 지난해 2.3%로 급격히 감소했다. 편의점 알바도 9.3%에서 4.1%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앱)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5.8%)과 배달(3.3%), 콘텐츠 크리에이터(3.3%)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신종 아르바이트로 자리잡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근로 경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014년 25.1%에서 지난해 17.5%로 7.6%포인트 감소했다.
고무적인 변화도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율은 2014년 25.5%에서 지난해 57.7%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업주의 부당행위는 여전히 문제로 꼽혔다.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7.5%에서 12.8%로,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19.0%에서 13.8%로 각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6.4%→15.5%)’와 ‘다른 일까지 억지로 했다(16.1%→16.1%)’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부모님 또는 친권자의 동의 등 몇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알바가 금지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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