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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방과후 ‘음란사진’ 보낸 남고생…교보위 “교권침해 아냐” 결정 논란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아 신고했으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6월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남자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전송됐는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한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A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이므로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으로 현재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성명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 위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식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에 방과후 ‘음란사진’ 보낸 남고생…교보위 “교권침해 아냐”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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