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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원룸 얻어 취미생활했는데…“두집 살림 의심 어쩌지요?"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29세 직장인 A씨가 아내 몰래 취미용 원룸을 얻었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차인 A씨는 "나만의 공간이 없어 답답했다"며 집 근처 원룸을 구해 프라모델과 게임을 즐길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또래보다 수입이 좋은 편으로 갑작스런 결혼 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그는 "서른을 앞두고 일도 잘되고 아이도 잘 크는데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진다"며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하고 취미 공간으로 꾸며 SNS에 과정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발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했고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육아 분담 문제로 논쟁이 격화되면서 A씨가 홧김에 이혼을 언급하자 아내는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며 맞섰다. 집은 장인이 마련해준 것이었고 차량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A씨는 "너무 치사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아내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면서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다"며 "대화나 노력 없이 바로 이혼을 언급하는 아내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몰래 원룸을 구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 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혼 시 장인이 마련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룸 생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적다"고 조언했다.

아내 몰래 원룸 얻어 취미생활했는데…“두집 살림 의심 어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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