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최대 1억 원 보장… 전 연령 대상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당사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 발달 장애인이 대상이며,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수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고 시 배상 부담’을 해결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