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첫 날부터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에 등장했다.
21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당근 마켓에 "민생 회복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팝니다"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거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주소지는 서울인데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판매 이유도 덧붙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B씨 또한 중고 나라에 18만원의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이 소비쿠폰을 파는 이유는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양도나 중고 거래가 불가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소비쿠폰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물론,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불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발행 쿠폰이나 상품권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런 불법 거래 글이 등록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 방식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1·2차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