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