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 공포탄을 수백발 소지한 채 국회에 들어가려던 80대 남성이 검거됐다. 타정총 공포탄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는 데 쓰이는 도구로 화약이 채워져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오전 7시 40분께 타정총 공포탄 수백개를 소지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던 8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 했다. 그가 갖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300∼400개의 공포탄이 들어 있었다. 5만 원짜리 현금 수백장도 함께 발견됐다.
A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질환 등이 의심돼 그를 입원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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