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을 한날 한시에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모 씨(50대)의 존속살해·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사업 실패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딸은 독일 유학 중 귀국한 상태였고 둘째 딸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 새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며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생명까지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 용인 수지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탄 요플레를 가족들에게 먹인 뒤 잠든 상태의 아내(50대), 부모(80대), 큰딸(20대), 작은딸(10대)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약 2주 전에는 이를 가루로 만들기 위한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철저히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모두 죽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이튿날 새벽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그는 당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에 실패해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떠안은 상태였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사업 실패 이후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심리적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8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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