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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 지원한다

대전시, 도로공사와 통행료 지원 업무협약…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

대전시·도로공사 각각 20% 지원

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과 함진규(왼쪽)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기간중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 지원된다.

대전시는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대전지역 8개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20%를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대전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직접 지원 사례다.

양 기관은 또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도심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떨어지면(전 공구 착수 후 2026년 기점) 우선 4개 영업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나머지 4개 영업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구간은 대전, 서대전, 남대전, 북대전, 신탄진, 유성, 안영, 판암 등 총 8개 고속도로 영업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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