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각종 법적 분쟁이 계속돼 온 대한킥복싱협회를 종목 단체에서 제명했다.
체육회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대한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됐을 뿐 아니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체육회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체육회 준회원 단체였던 킥복싱협회는 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송전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등 다른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임원직을 자동으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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