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기자브리핑에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범행 동기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구체적 범행동기, 총기 제작 경위 등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들과 정기적인 왕래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랜트를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차량을 타고 서울 한강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가 범행 당일인 20일 아들 B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돼 있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총기가 총 11개 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일부 총기에는 탄환이 장전돼 있었다.
당시 탄환은 여러 개의 조그만 구슬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멧돼지 등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A씨는 이 산탄을 20년 전에 개인으로부터 구매해 총 86개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범행 당시 발사한 산탄은 총 세 발로, 이중 두 발은 B씨에게 또 한 발은 문을 향해 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설치한 폭발물 15개에 대해서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물은 일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폭발물은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날 새벽 경찰특공대에 의해 해체 완료됐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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