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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택 공급 막는 '콘크리트 규제'

신미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주택 공급책을 고금리 대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었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창구가 막힌 조합원들은 모자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추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주비 대출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기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를 빌려주고 있고 만약 이를 어기면 바로 회수 조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 정책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한강뷰 임대’ 등 임대주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양’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4월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쟁률이 70대1에 육박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책인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로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올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 기존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도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연성이 빠진 ‘콘크리트식 규제’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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