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A씨는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대표들과 논의해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15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9억 6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한 회사와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 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담합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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