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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지역인재 할당제 헌재 "수도권 차별 아냐"

"지역인재 육성은 국가의 책무

수도권 학생 진학기회 열려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지방 한의과대학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대통령령 조항이 수도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이 뚜렷하고, 수도권 출신 학생의 입학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 A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1년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경우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권은 입학 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천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 조항 때문에 지방대 한의대 진학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평등권·교육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수도권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에 대응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수도권 출신 학생의 입학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지역 출신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제주권의 경우 최소 선발 비율을 20%로 설정해 지역 여건을 반영했으며, 제도 변경도 2023학년도부터 시행돼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학생의 교육 기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무제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차등적 입시 정책은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도권 학생들은 여전히 수도권 내 다른 한의대 등 다양한 진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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