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앞서 A 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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