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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코 안 그렸다” 천경자 ‘미인도’…2심 “檢, ‘진위 판단’ 감정서 공개해야”

유족이 제기한 국가손배소는 1·2심 모두 패소

“수사기관의 감정 개입 여부 등 증명 목적”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 연합뉴스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2심도 “검찰 수사기록 중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기록 중 감정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진행돼 대부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해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이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했다. 천 화백의 반발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이 사망하면서 논란은 재점화했고 이듬해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가배상 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김 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배송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김 교수는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김 교수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의 감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감정위원들이 과학감정과 안목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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