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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