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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기간 만료는 언제?…“특검, 금명간 기소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지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제대로 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된 바 있다.



물론 대면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공소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경우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윤 전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달 9일로부터 열흘로, 이날 0시에 만료됐다.

검찰 실무례대로 '날'로 계산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추가돼 1차 구속기간은 22일 0시까지 연잔된다.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추가기간이 50여시간에 그치면서 21일 새벽 또는 아침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로 통상 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경우 금명간 기소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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