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법령 위반 부동산 개발업체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 5곳에는 자진 폐업 신청을 지도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18일까지 부동산개발업체 70곳 전부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표시·광고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 개발업은 5000㎡ 이상의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인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 개인은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과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개발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결된 만큼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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