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가 전날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3000㎡ 이상은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으로,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적 산정 기준도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 관리 전문기구인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중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를 비롯해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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