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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범람 우려에 창녕군, 수다마을 주민 대피 명령

17일 폭우로 침수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에서 한 농민이 침수된 도로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이 17일 낮 12시 47분께 부곡면 수다마을에 하천 범람을 우려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해당 마을은 20가구 30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수다마을회관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선제 조처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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