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다대포 해수욕장 방파제 인근 바위 위에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해 제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이 바위 위에 서서 노란색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몸을 닦는 모습이 담겼고, 주변에는 옷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놓여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돗자리 깔고 가족들이 쉬는 공간인데,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를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용기인지 급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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