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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피성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 불응할 우려"

연합뉴스




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본인 관련사에 84억 원을 부정 투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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