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40) 씨에게는 징역 30년, C(2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5)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B 씨는 살인 후 D 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했다. 또 D 씨 계좌에서 370만 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D 씨의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3명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A·B 씨에게 사형을,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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