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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참여 47개 기업 추가 선정…정책 검증 기반 강화

경기도 내 총 97개 기업 시범사업 참여

노동자 1인당 최대 26만원 임금 보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금 등 혜택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47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총 97개 기업이 참여하게 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첫 모집 당시 50개 사 선발에 105개 사가 신청하는 등 기업 관심이 높아 2차 모집을 진행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모집에는 총 5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7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규모별 선정 현황은 △10인 이상~30인 미만 25개 사 △30인 이상~100인 미만 19개 사 △100인 이상 3개 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2개, 서비스업 9개 등의 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건강한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노동자의 워라밸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새 정부의 ‘주4.5일제 도입’ 공약에 발맞춰 이번 시범사업이 제도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산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4.5일제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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