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로 21년째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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