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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 재개…정진상 측 “李 빠졌으니 재판 중단해야”

李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무기한 연기

정진상 측 “단독 재판 진행 문제 있다”

“실체 규명 위해선 李와 함께 재판 받아야”

檢 “정 씨 재판마저 중단해야 할 이유 없어”

재판부 “내부 합의 통해 결정한 사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재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 출석한 채 재개됐다. 공동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며 변론이 분리된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중지 요청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법적 중지로 끝날지, 공소기각으로 갈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의 재판은 변론 분리를 통해 계속 열기로 결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서 가진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보좌 역할에 그친다”며 “공소사실, 참고인 진술, 증거 모두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의 반박과 탄핵이 함께 이뤄져야 진실규명이 가능한 만큼 정진상에 대한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중지해야 할 법적 사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헌법 84조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가 내린 이재명 피고인 재판정지 결정은 존중한다”며 “공범인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내용은 본류 재판 행위자들에 대한 1차 판단이 먼저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그러한 행위자들과의 공모 또는 보고·승인 관계가 핵심이다”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고민했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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