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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외환 혐의 수사 전방위 확대…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14일 오전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 관련 시설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령 발동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드론작전사령부(경기도 포천), 국군방첩사령부(경기도 과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서울 용산)를 포함한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총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09시경부터 시작됐으며, 군사보안상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란 혐의와 별개로 외환 혐의 수사 전환이 이뤄졌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 인근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기획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령 발동의 사전 정당화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강제수사는 해당 무인기 작전의 실제 실행 여부, 지휘 체계, 관련 부대 가동 등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무인기 운용 부대를 일부 특정한 상태이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드론사 지휘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졌고,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진술 확보도 진행된 바 있다.

외환 유치 혐의는 외국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외세와 통모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내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무게중심이 내란에서 외환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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