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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이 물꼬 튼 ‘미술품 물납제’ 어떻게…3일 활성화 세미나

문체부·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아트코리아랩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3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속세의 미술품 물납제가 국내에 도입된 후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이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황원정 변호사, 박우홍 동산방화랑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유산(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물납,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남긴 미술품 컬렉션을 두고 상속세 물납제 논의가 확대됐다.

이어 기존 유가증권과 부동산에만 허용된 물납 범위를 미술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됐고 2021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개정,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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