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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