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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서 피해 입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구민 한정에서 ‘피해 지역’ 기준으로 전환

소송비용·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 중복 지원 가능

동대문구청 1층에 마련된 지원센터에서 ㅓㄴ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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