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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첫날 500건 신청…"상담 폭증" 공지도

미성년자 1만 3000여명 대상

이행관리원 "접속 장애 관리할 것"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지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약 5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는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양육 부모는 제도 대상에 해당된다. 이달 중 신청하는 양육비는 이달분부터 소급되어 지급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시행 첫날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행관리원 사이트는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전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행관리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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