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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년간 14% 인상”…경기회복에 ‘최저임금 카드’ 꺼낸 해외

한국노총 “침체하는 경기 고려”

中 지방정부도 임금 인상 가속

韓은 勞 “13.3%” vs 使 “0.6%”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독일, 중국처럼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들 국가와 같은 상황인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발표했다”며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올해 12.82유로(2만470원)에서 2027년 14.60유로(2만3300원)로 2년간 13.9%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인상률은 내년 8.4%, 2027년 5.0%다. 독일은 2년 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 2년간 인상률 13.9%는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중 가장 높다.



중국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자료를 인용해 4월 1일 기준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이 2100위안 이상이다. 8개 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도 2300위안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역 별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비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

노동계는 우리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려는 노력도 고려한 요구다. 류 사무총장은 “추경 30조원과 부채탕감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진정한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 차이는 1270원까지 좁혀졌다.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14.7%)을 제시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금액을 바꾸지 않았다. 2차 수정안에서 40원을, 3차 수정안에서 100원을 더 내려 1만 1360원(13.3%)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꺼낸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30원을 올린 1만 60원(0.3%)을 요구했고 2차 수정안에서 10원을, 3차 수정안에서 20원을 더 올려 1만 90원(0.6%)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노사 임금 격차를 좁힌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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