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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10원 넘는다

노사 12.3% vs 0.8% 제시

요구수준 낮추면서 심의 중

‘使 제시’ 0.8%, 경제성장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110원을 넘는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80원 오른 수준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 8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2.3% 인상(1만1260원)과 0.8% 인상(1만110원)을 제시했다. 0.8%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일치한다. 경제성장률은 노사 모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활용하는 중요 경제지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위원회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힌다. 경영계가 제시한 1만110원 이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사는 추가로 최저임금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인상폭은 더 오를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14.7%를 요구했던 경영계는 12.3%까지 요구폭을 낮췄다. 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도 0.8%까지 양보했다. 노사 격차는 1150원이다.

노동계가 100원 단위로, 경영계는 10원 단위로 최저임금 요구폭을 낮추고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언제든지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요구안 범위를 설정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은 4차 수정요구안을 제출받은 후 1.4%~4.4%에서 수준을 정하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0.8%~9.9% 였던 노사 격차가 절반 수준으로 확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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