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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규격 나왔다

문체부 행정예고…내년 7월 시행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내용 일부. 자료 제공=문체부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미술품 구매자가 작품의 진위를 가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표준 규격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 서식 및 기재 사항을 규정한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진흥법은 2026년 7월 시행 예정으로 미술품 감정업 등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로 감정 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감정서와 진품증명서가 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고시 형태로 나온 것이다. 이들 고시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측은 “미술품 감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 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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