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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잔금 마련 못해…계약 취소 사례 속출[집슐랭]

토지거래허가 신청 못해

약정금 4억 날려 분통도

집값 추가 상승 기대심리 꺾여

매물 줄어들고 매수문의 끊겨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책 발표 후 다음날부터 바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응하지 못한 거래 주체들이 시장에서 발을 뺐고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기며 냉각된 상황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매수세가 붙으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시장이 순식간에 식었다. 서초구 서초동 A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1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초동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B씨는 지난달 가계약금으로 1억 원만 걸어놓은 상태였다. 대책이 발표된 이달 27일 부랴부랴 본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계약금 마련에 실패했다. B씨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했으나 은행권도 각종 대출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가 많아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매도하려고 했던 옥수동 아파트의 매수 가계약자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현금을 받았으나 부족했다. B씨는 "잔금 기한이 11월이어서 맞춰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놨다가 정부의 기습 규제 정책 시행으로 계약이 불발됐다"며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부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려던 C씨도 매매대금의 10%에 상응하는 약정금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초구는 토허구역으로 규제 시행일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낸 거래에 한해서 종전 규제가 적용되지만, C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정상 바로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 약정서만 쓰고 신청을 미뤄놨기 때문이다. C씨는 “집주인에게 약정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앉은 자리에서 힘들게 모은 수억 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D씨는 규제 당일 가까스로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본계약을 완료했다. D씨는 “103세 고령인 매도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해 잔금 계약일을 내년 2월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미뤄놨었다”며 “정책 발표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내러 구청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 줄이 길어 시간 내에 신청서를 내지 못할까 봐 피가 말랐다”고 회상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추가 상승을 기대하던 심리가 컸으나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매물과 매수문의가 모두 줄었다. A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의 약정금 포기로 수억 원이 생긴 집주인들은 호가를 1억~2억 원 낮춰 내놓고 있으나 관망세가 짙어지고 대출이 막히면서 한동안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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