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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직자 자녀·연예인 등 병역면제 처분 후 3년 추적 관찰

사진 제공=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의 가산점 등이 축소되고, 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도 폐지된다.

병무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 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지만,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 처분 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추적·관리한다.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 중 자격증과 가산점 등 일부 항목이 개편된다.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은 폐지되고, 가산점은 배점이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평가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된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역시 폐지된다.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이후 다시 입영해도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지만,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변화로 부대 고정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때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할 수 있지만, 7월 접수부터 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 등 83개 모든 특기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시업무교육이 의무화된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자원 소집·관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60일 이내인 청원휴가 한도를 초과하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복무제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9월 19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총 2년 범위에서 내 복무를 중단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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