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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 대표 발의

소아암, 희귀질환 등 원격수업 제도 마련

이오상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육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암, 희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들의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등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고,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인천지역 건강장애학생은 올 4월 기준 총 118명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하대병원 내 병원학교 1학급을 운영 중이며, 원격수업 시스템 ‘스쿨포유’를 통해 치료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조하고 있다.

이오상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은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학습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강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교육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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