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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 냈는데…“예비신랑 숨겨둔 과거,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예비 신랑의 과거 결혼식 사실이 밝혀져 파혼으로 이어진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익명의 SNS 메시지를 통해 예비 신랑이 5년 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당시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갈등으로 관계를 정리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양가 상견례와 예물·예단 교환을 마치고 신혼집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발송까지 마쳤다. 잔금은 예비 신랑이 전세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씨를 속였다는 점이다. 예비 신랑은 사실 확인 후 "헤어질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파혼을 결정했다.

현재 A씨는 가전제품과 가구는 배송 전이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과 결혼식장 위약금 등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예비 신랑 측은 연락을 차단한 상태로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영 변호사는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상대방 과실로 인한 파혼 시 신혼집 계약금과 결혼식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 청구 가능하며 약혼식 없이도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약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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