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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30일 2차 소환…계엄 국무회의·외환죄 등 집중 조사

尹, 내란특검 첫 소환 조사

15시간 출석…갈등 반복에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뿐

“혐의 많아 추가조사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30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앞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외환죄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 수사 절차 일부를 두고 특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1차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소환 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첫 조사에서 외환죄 혐의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비상계엄 국무회의 과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핵심 쟁점으로 꼽힌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간격이 하루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휴식을 고려한 일정”이라며 “첫 조사에서도 조사자 교체 요구를 제외하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복잡하고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필요하면 소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달 28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는 돌발 상황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6층에서 시작해 오후 9시 50분쯤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다음 날 오전 0시 59분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에 머문 시간은 총 15시간 3분이었으나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정됐던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핵심 쟁점인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특검은 오후 4시 45분쯤 조사 방향을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로 전환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쯤 조사를 재개해 오후 9시 50분쯤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오전 조사에서 박 총경이 주도해 작성한 약 1시간 분량의 조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까지 잇달아 소환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와 관련해 박 총경 외에 대체 가능한 조사자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실질적 주체는 공수처였고 박 총경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며 “2차 집행 때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경호처 간부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을 위해 파견됐을 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첫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했다. 공식 조서상 ‘피의자’로 기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원치 않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경호처가 외부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청사 내부에서 제공됐고 메뉴 선정에는 특검이 관여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청사에 출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 대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 시작 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만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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