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권,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접수 일시 중단

전날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 전산 적용 차

27일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전산 적용 차, 은행권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담대(갈아타기 포함), 신용대출(갈아타기 포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이날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은행 전산에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영향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고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대책처럼 별도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 만에 바로 시행해, 은행 입장에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접수가 80%에 달해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 곳은 신한·하나은행 등이다.

5대 은행 기준(지난 1분기) 비대면 접수가 12.4%에 불과한 주담대의 경우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접수 중단에 따라 사실상 일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