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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있는 고용부 신임 차관

권창준 “노동자, 기본권 보호부터”

근로감독·산업안전체계 개편 예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면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권 차관은 27일 취임식을 하지 않고 취임사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차관 업무를 시작했다. 권 차관은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며 취임식을 생략했다.



권 차관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도록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제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직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고용노동부만 있던 권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른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란 같은 뜻을 지니지만,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 노동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근로자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한다는 노동자를 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는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바꾸자는 주장과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법령에 있는 법정 용어인 근로자를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자 대신 노동약자란 말도 썼다.

권 차관은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생계 걱정없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도록 산재보험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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