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정류장 인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기사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큰소리로 욕을 했으며,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을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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