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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교통사고 40% 육박 화물차 '드론'으로 단속

드론을 활용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30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비중은 38.33%였다. 올해 발생한 58건의 사고 중에서도 화물차 관련은 39.65%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경찰청 드론팀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집중단속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다. 화물차 갓길 통행,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7월 28일부터 한다. 그 이전에는 홍보·계도에 집중한다.

장원호 경남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대장은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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