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30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비중은 38.33%였다. 올해 발생한 58건의 사고 중에서도 화물차 관련은 39.65%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남경찰청 드론팀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집중단속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다. 화물차 갓길 통행,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7월 28일부터 한다. 그 이전에는 홍보·계도에 집중한다.
장원호 경남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대장은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