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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관 강매 거부했더니 '입관실 쓰지마'" 유족 울리는 장례식장

권익위, 5년여간 장례식장 민원 분석

강매·바가지 여전…음식 재사용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 얼마 전 가족의 장례식을 치른 A씨는 과거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측은 상조회사 대신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 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려 들어 A씨가 거절하자, 장례식장은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B씨는 장례식장에서의 상담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수의를 고르는 과정에서 견본도 사진도 없이 6만~48만 원이라는 가격 정보만으로 선택을 독촉받은 것이다. B씨는 “누가 가격만 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 장례식장의 부당한 상술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는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2020~2021)중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축소·취소돼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자료=권익위


민원 중에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위생 불만, 화환 처분·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이 주를 이뤘다. 장례식장이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사례, 빈소·안치실 등을 짧은 시간 이용했는데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한 사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 또는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상주 등 유족의 화환 처분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막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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