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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 부지 재해복구공사 마침표

산지복구비 활용, 공사 대행

재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부지.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다.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됐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 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복구 의무자가 스스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사례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재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허가 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방치되는 곳이 생긴다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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