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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고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80대 차에 치여 휠체어 앉게 된 예비신부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신부가 80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냉면집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올해 10월 18일 결혼 예정인 A씨다. A씨는 이날 예비신랑 B씨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나왔다가 식사 후 화장실에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오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려 했고, 토요일 양가 상견례도 예정돼 있었다. B씨는 "화장실에 간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보니 사고를 당해 눈을 뜬 채 기절해 있었다"며 "나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왜 여기 누워 있냐고 물어 두 번째로 입은 드레스가 제일 예뻤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뇌출혈과 고관절·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최소 1-2년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고, 골반 골절로 향후 2년간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받았다. 10월 결혼식은 취소됐고 환불도 안 된다. B씨는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간병에 전념하고 있다. A씨는 지나가는 차만 봐도 무서워해 운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할머니가 운전석에 있을 때 차 바퀴가 허공에서 돌아갔는데 나오니 멈췄다"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운전 미숙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B씨는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중상해 시 처벌 가능하지만 생명 위험이나 영구 장애가 있어야 중상해로 인정된다. A씨가 회복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52만명에서 2023년 438만명으로 2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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