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 기준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된다. 또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용도 상향 때 적용되던 공공 기여율 수준도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1~2월 대략적인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했으며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 상향 면적의 10% 만큼 공공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아지는 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입체공원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 상향 방안도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 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지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는데,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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