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SK(034730)㈜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확보한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2017년 SK㈜가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70.6%를 확보한 뒤, 남은 29.4%에 대해 SK㈜가 인수에 나서지 않고 최 회장이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직접 낙찰받은 행위가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으로 판단해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제재를 전면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날 “이 사건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